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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 미자씨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유형과 등록 및 변경

by 자기개발자 미자씨 2024. 11. 19.

화장품 수입 절차 관련 포스팅 후 오랫만에 글을 써본다.

그동안 화장품 수입 관련 일을 여러가지 진행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아서......ㅠㅠ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려 한다.

 

내가 직접 검색해보고 문의하며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지만

100% 정답은 아니므로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고만 하길 바란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국내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업)

2.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이 정도 자료는 인터넷을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조금 특이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에서 화장품 구매대행을 하려고 했다.

화장품 수입 절차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유통/수입을 위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품 구매대행만 할 생각으로 4번 유형 (수입대행형 거래)로 책임판매업을 등록했다.

이건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적어보려고 한다.

 

수입대행형 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구비서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방문/우편/온라인 가능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위에 링크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결국 화장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책임판매업 유형을 변경했다.

기존 4번 유형에 2번과 3번 유형을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변경 역시 식품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추가 서류는

 

1.화장품 책임판매업 변경신청서

2.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a.약사/의사면허 소지자 (면허증 사본)

  b.학위인정자(원본) 

  c.경력자

  d.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중에 하나로 나는 학위인정자 (동업자-약대 석사)의 서류를 준비하였다.

3.품질관리+안전관리 서류 (샘플이 있다.)

4.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으헝...복잡해 ㅠㅠㅠ 

자세한 서류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나는 평범하지 않았던 경험만 기록하겠다.

일단 1, 2번은 정말 쉽다. 

단 2번에서 좀 복잡해진 상황이 동업자가 현재 다른회사 근무중이기 때문에 겸업이 된다.

그래서 식약처에 문의를 했고.. 식약처에서 지방식약처??로 이관돼서.. 다시 질문하고.....ㅠㅠ 통화하고..

결국 받아낸 답변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겸업 금지 조항은 없으나,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였다.

(하지만 막상 요청하는 서류는 없다)

나의 경우 책임판매업자인 동업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지금 우리 사무실이 10분거리 이며

우린 단순 수입&유통이라 업무량도 많지 않다. 유연근무와 스케쥴 조정이 가능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그 중간의 느낌이긴 하지만..

 

3.품질관리+안전관리 서류 

이건 샘플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샘플에서 회사명과 날짜 대표자이름/책임판매업자 이름만 변경 후 날인하면 된다.

날인하는 페이지만 약 17장?정도였던듯.. 만만치 않다..ㅠ0ㅠ 

(혹시 샘플 필요하신 분 댓글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4.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와...이것도 장난아니였다.. 국가에서 계약한(?) 지정한(?)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기관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정말 기관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품질관리는 화장품 유통 전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없는지 판매에 적합한지 실험을 하는건데..

이 위수탁 계약서가 책임판매업 신청에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계약서 작성 자체만으로도 수백 ~ 수십 만원을 부르는 기관들이 있더라..

시험료는 얼마인지 말도 안해주더라..계약해야 알려준다니.. 잔인해..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품을 많이 팔았다.

결국 무료로 무방문으로 계약해주는 기관을 찾아냈고 계약을 했다.

계약절차도 쉽지않았다.. 계약관련 부서로 연결하는데만 전화를 5번은 돌린 듯.. 다 모른데...........

연결해줘도 자기네 소관 아니래..................

시험료도 저렴하고 계약비용도 무료인 곳을 찾아서 겨우 계약을 완료해서 계약서를 제출했다.

시험기관 리스트 또한 검색해보면 나온다.

(사실 헤매다가 발견해서.. 어딘지 기억이 안난다 ㅠㅠㅠ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 댓글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참고로 나처럼 4번유형으로는 절대 구매대행 외에 다른 유통이나 판매는 불가능 하니 꼭 유형추가를 해야한다.

그리고 변경 신청시에도.. 

4번 구매대행업 이었다가 2, 3번 유형을 추가하게 된다면 

책임판매자의 변경으로 신청해야한다.

이것 때문에 또 힘들었다......

 

이렇게 신청하고 약 5 영업일 후 승인완료 되었다.

워우..정말 너무 뿌듯했다.

이제 수입 준비 해야지 :)

(하지만 더 힘든일이 남아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