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 개인사업자로 화장품 판매 관련 자격증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로
여러 가지 귀찮은 과정이 많아 화장품 수입 대행업체도 알아봤으나 너무 비싼 수수료와
어차피 서류 준비도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수입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보려고 한다.
우선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니 (틀릴 수도 있음)
1.사업자등록 ->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2.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보고 바로가기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유형과 등록/변경 과정 포스팅 보기
https://mizayeyo.tistory.com/6
3.제품의 확인 -> 수입하려는 품목이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
▶일반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에 따라 각각 알맞는 구비 서류 준비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4.표준통관예정보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품책인판매업등록필증 사본
▶ 제조증명서 원본, 판매증명서 원본, BSE/TSE관련 서류 원본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관련 서류
5.표준통관예정보고(전자문서) 제출 및 구비서류 제출
▶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 물품의 세부 정보를 세관에 의무적으로 미리 보고하는서류이다.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관세와 세금이 산정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전자문서)제출 및 구비서류 제출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기관 (온라인)
A.importEDI 바로가기
B.UNIPASS 바로가기
C.HELPTRADE 바로가기
# 구비서류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관련서류 원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외에 온라인/방문/우편 제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바로가기
6.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시 관세청에 수입신고 후 통관
7.화장품 시험 검사
8.유통 및 판매
이게 내가 알아 본 개인이 화장품 수입하는 절차이다. (2024.09.20 기준)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 순서대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
현재 나는 사업자등록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남겨보려고 한다.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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