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업데이트!
나는 지금 일본에서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하려고 준비중이다.
현재 완료된 절차는
1.사업자 등록
2.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중간에 변경 작업이 있었다)
이전 포스팅 보기
1.화장품 수입절차 알아보기
https://mizayeyo.tistory.com/1
2.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과 변경 (팩임판매자의 겸업 정보포함)
https://mizayeyo.tistory.com/6
이번에 알아볼 절차는 표준통과예정보고서 자료이다.
표준통관예정보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품책인판매업등록필증 사본
▶ 제조증명서 원본, 판매증명서 원본, BSE/TSE관련 서류 원본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관련 서류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다.
나의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건데.. 일본은 시스템도 느리고 진짜진짜 서류 준비에 늦는다.
더구나 서류는 일본어로 준비 후 영어로 공증도 받아야해서 복잡했다.
일본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제조증명서 원본, 판매증명서 원본, BSE FREE 서류이다.
하나씩 풀어보자.
1.제조증명서 원본
화장품 제조증명서는 (Certificate of manufacturer) 혹은 비슷한 이름이 몇가지 있더라.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있는건 아니고 국가마다, 발행기간 마다 조금씩 폼이 다르다.
화장품 제조증명서란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제품명, 원료배함량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제조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1.관련책임자의 서명
2.제품명과 원료배함량 및 원료규격 명기
3.근거자료의 첨부
4.공증을 받아야함
인터넷에서 찾은 제조증명서의 샘플 사진
이런식이면 된다고 한다.
여기서 기억할 것!
보통 화장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일반회사에서 화장품을 기획해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조증명서의 경우 직접 제조한 공장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
공장에서는.. 이런 서류 작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혹은 나의 경우 ㅋㅋ)
이럴때는 나와 계약한 일본의 판매회사에서 제조증명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단 계약서 상의 위의 내용 플러스! "제조한 회사 정보"가 표기 되어야 하고
판매한 회사의 정보 그리고 사인이 들어가야한다.
나의 경우도 계약한 회사가 따로 있고 제조한 공장이 따로 있는데 공장에서 서류작업이 어렵다고 미루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내가 양식을 만들어서 요청했다.
내가 만든 제조증명서 샘플!
1.관련책임자의 서명 (서명란)
2.제품명과 원료배함량 및 원료규격 명기 (전성분 적음)
3.근거자료의 첨부 (Cas no를 달라고했다. 혹은 ICID 넘버를 검색해서 넣으면 된다)
4.공증을 받아야함
- 우린 흔하게 공증받을 일이 많은데 ㅠㅠ 일본은 공증을 잘 모르더라..그게뭐야 하더라...ㅠ0ㅠ
비용도 대략 일본어의 경우 5,000엔 ~ 영어일 경우 10,000엔 이상이더라
참고로 공증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못하길래 일본 공증사무소 사이트를 검색해서 전달했다.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일본 공증사무소(?) 리스트가 나와있는 사이트
https://www.koshonin.gr.jp/list
이래도 일본업체에서 잘 몰라!!!! 를 시전한다?
자 이 사이트를 알려줍시다.
일본상공회의소 공식 웹사이트인데,
주로 수출입관련 서류 들의 준비하는 방법이나 샘플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이러고도 안해준다면!! 그냥 해주기 싫은것임.......ㅋㅋ
일본상공회의소 웹사이트
https://www.tokyo-cci.or.jp/shomei/preparation/sign/sample/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제조증명서 작성
2.판매회사의 사인 및 공증
이렇게 받으면 된다!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 직접하는거 진짜 까다롭다..........
그나마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게 다행이다..
판매증명서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2편으로 올려야겠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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