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2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유형과 등록 및 변경 화장품 수입 절차 관련 포스팅 후 오랫만에 글을 써본다.그동안 화장품 수입 관련 일을 여러가지 진행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아서......ㅠㅠ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려 한다. 내가 직접 검색해보고 문의하며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지만100% 정답은 아니므로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고만 하길 바란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국내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다.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1.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업)2.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3.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4.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 2024. 11. 19. 화장품 수입 직접 해보기 [ 화장품 수입 절차 알아보기 ] 일본에서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한다.나는 지금 개인사업자로 화장품 판매 관련 자격증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로여러 가지 귀찮은 과정이 많아 화장품 수입 대행업체도 알아봤으나 너무 비싼 수수료와어차피 서류 준비도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수입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보려고 한다. 우선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니 (틀릴 수도 있음) 1.사업자등록 ->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보고 바로가기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nedrug.mfds.go.kr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유형과 .. 2024. 9. 20. 이전 1 다음